헤어진 여자 친구와 그의 남자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심에서 스토킹 범죄 등을 부인하고 일부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심에 이르러 번복하고 잘못을 인정했다”며 “그러나 피해자 유족 측은 추가 정신적 고통 등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에게 진지한 사과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귀었던 여자친구 주거지를 찾아가 폭행 행위를 지속하고 여자친구와, 일면식도 없는 남성을 살해한 극단적인 인명 경시 범행”이라며 “극악무도한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달라”며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