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대법원 판결 승소, 영풍 의결권 제한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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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대법원 판결 승소, 영풍 의결권 제한 적법

대법원이 영풍 측이 신청한 지난해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재항고를 기각하며 고려아연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고려아연 호주 자회사이자 주식회사인 썬메탈홀딩스(SMH)가 영풍 지분 10%를 초과 보유함으로써 발생한 상호주 형성을 근거로,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라 2025년 3월28일 열린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에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행위는 적법하다는 게 재차 확인됐다.

더불어 대법원은 영풍의 '상법 제369조 제3항에서 자회사는 국내회사만을 말하며 고려아연 자회사인 SMH는 주식회사가 아니다'라는 주장 등을 원심과 동일하게 모조리 배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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