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기관 3곳에서 15곳으로 5배 확대 .
이에 복지부는 이번 지침을 통해 자살예방센터와 정보가 연계되는 기관을 기존 3곳에서 15곳으로 대폭 확대했다.
새로 연계 대상에 포함된 기관에는 우선 지침을 배포해 공문을 통한 연계·의뢰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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