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가자 진입 시도 활동가 여권반납명령, 안전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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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가자 진입 시도 활동가 여권반납명령, 안전 위한 조치"

외교부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로 향하는 구호선박에 탑승하려는 한국인 활동가에게 여권 반납 명령을 내린 것은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2일 "(해당 활동가에게) 지난 1월부터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해 가자지구 방문 시도의 위험성을 알리고 여권 행정제재 가능성도 경고한 바 있으나, 계속 가자지구 방문을 추진하고 있음을 인지했다"며 "여권법과 관련 절차에 따라 동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서 여권 반납 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변은 지난 1일 김씨에 대한 여권반납명령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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