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세무조사에서 주로 검증하는 항목 10개를 공개하여 신고할 때부터 납세자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세무조사를 받을 때도 관련 자료를 미리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와 「중점검증항목 사전공개」를 실시하여,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대폭 제고함으로써 세무조사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려 한다.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전면 시행 그간 주기적으로 검증을 받는 정기 세무조사라 하더라도, 국세청이 조사시기를 결정하면 납세자는 천재지변 등이 아닌 경우 이를 수용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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