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욕억제제 ‘나비약’ 등 과다 처방 의사 적발…마약류 불법 처방 형사 조치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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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욕억제제 ‘나비약’ 등 과다 처방 의사 적발…마약류 불법 처방 형사 조치 첫 사례

수사 결과, 의사 A씨는 2019년 1월 29일부터 2026년 1월 24일까지 체질량지수(BMI)가 20 내외로 식욕억제제 처방이 불필요한 특정 환자 24명에게 치료 외 목적으로 식욕억제제를 총 907회에 걸쳐 5만 2,841정을 처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직접 진료 없이 접수대에서 바로 마약류인 식욕억제제 처방전을 발급하거나 처방된 기간보다 조기에 방문한 환자에게 중복처방하는 등 중독성 있는 마약류를 불법 처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중독이 의심되는 투약자 24명에게 식약처 산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운영하는 ‘1342용기한걸음센터(24시간 마약류 전화·문자 상담센터)’ 이용을 권유하여 재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식욕억제제, ADHD 치료제,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의 치료 목적 외 불법 처방·사용 행위를 적극 관리하고 불법 마약류 사용을 엄정하게 수사하여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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