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한의사의 진정마취와 침습적 시술을 둘러싼 ‘면허 범위’ 논란을 재점화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부 한의원에서 아산화질소를 활용한 진정 마취와 관절강 내 약침 시술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의사단체는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와 대한마취통증의학회,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한의원에서 시행되는 아산화질소 사용은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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