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 언급은 실행을 의도한 발언이 아닌 것으로 생각한다는 견해를 2일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 대통령이 "필요하면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앞서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것에 대해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었다"고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출석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에너지 수급 불안 우려에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표명하고서 "관행에 얽매이지 말고 필요하면 입법도 하고 우리가 가진 권한이나 역량을 최대치로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며 헌법 76조에 규정된 대통령 권한인 긴급재정명령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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