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소리한다고 80대 외조모 둔기 살해 30대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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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소리한다고 80대 외조모 둔기 살해 30대 징역 15년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함께 살던 외조모를 살해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충북 충주시 교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80대 외조모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이후 시신을 방치했다가 부모의 설득으로 하루 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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