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진실 규명 결정을 받은 과거사 피해자 소송에 대해 소멸시효 완성만을 이유로 상소하지 않을 방침이다.
법무부는 개정 과거사정리법에 따라 진실 규명 결정을 받은 과거사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를 확대하고, 신속한 배상을 도모하기 위해 소멸시효 완성만을 이유로 상소했던 국가배상 소송에 대한 상소를 취하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법무부는 해남군 민간인 희생 사건 등 진실 규명 피해자와 유족 총 74명에 대해 항소심이 진행 중인 2건의 국가배상 소송에 대한 항소 취하를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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