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우두머리 사건의 2심 재판부 구성 근거가 된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 수위를 높였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31일 헌법재판소에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법)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변호인단은 해당 법률이 전담재판부 구성부터 재판 생중계, 비식별조치 배제에 이르기까지 일반 형사 사건과는 확연히 다른 불리한 절차를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