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직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전·현직 검사들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또 김선규·송창진 전 부장검사에 대해서는 채 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김선규 전 부장검사 측은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총선 전 소환을 막은 사실이 없다"며 "처장 대행 시기에 오히려 수사가 가장 활발히 이뤄졌고, 사건 관계자 소환도 제한 없이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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