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압구정·여의도 등 주요 지역 토허구역 1년 연장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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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압구정·여의도 등 주요 지역 토허구역 1년 연장 결정

2일 서울시가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지정을 1년 연장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지정으로 해당 지역은 2027년 4월 26일까지 토허구역으로 연장된다.

토허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 이전 및 설정 계약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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