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우두머리 사건 2심 재판부 구성의 근거가 된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31일 헌법재판소에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법)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변호인단은 지난해 말 법안 통과 직후에도 "내란전담재판부는 내란 사건을 특별히 전담해서 심판해 특별법원에 해당하는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겠다고 공언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