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현관문에 음식물 쓰레기와 페인트를 뿌리는 등 ‘보복 대행’ 범행을 벌인 20대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서진원 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명예훼손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사는 징역 4년과 추징금 8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언론 보도를 통해 누군가의 의뢰를 받아 사적 보복을 대신해 주는 이른바 ‘보복 대행’ 조직의 존재를 알게 됐으며, 2월14일 이 같은 조직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채널을 직접 찾아 범행에 가담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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