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가 2일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군포시가 재의를 요구한 ‘군포시 공공도서관 역사왜곡자료 관리 및 이용안내 조례안’에 대해 부의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아 자동 폐기됐다.
이날 임시회에선 지난해 12월18일 의원 발의로 의결된 해당 조례에 대해 집행부인 시가 지자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시민의 알권리를 참해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12월30일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고, 시의회는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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