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군형법상 반란 수괴 혐의에 관한 본격적인 수사를 위해 관련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변호사는 특검에 출석한 자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형법상 내란이 아니라 군형법상 반란 수괴 및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979년 12·12 군사반란 사건에서도 군형법상 반란 수괴 혐의가 적용돼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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