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구형돼…“패배자에게 가혹한 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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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구형돼…“패배자에게 가혹한 처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심리로 2일 열린 김 전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다.

김 전 후보는 지난해 5월 2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을 하루 앞둔 시점에 서울 강남구 GTX-A 수서역 개찰구 안쪽에서 예비후보자 명함 5장을 청소 노동자들에게 건네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자가 지하철역 개찰구 안에서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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