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파손' 이종호 1심서 무죄…法, 교사범 아닌 공동정범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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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파손' 이종호 1심서 무죄…法, 교사범 아닌 공동정범 판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2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파손 행위를 공동으로 했기에 이 전 대표를 교사범이 아닌 공동정범으로 판단했고, 형사 사건에서 자신의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는 방어권을 위해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무죄로 판단했다.

이날 이 전 대표와 차씨에 대한 선고가 이뤄지며 채상병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에 대한 첫 1심 결론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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