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아파트 현관문에 오물을 뿌려 '보복 대행'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서진원 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명예훼손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사는 이 같은 징역형과 추징 8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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