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천당제약이 영업실적 등에 대한 전망이나 예측치를 공정공시 절차 없이 보도자료로만 배포하면서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받았다.
2일 한국거래소는 삼천당제약의 이러한 행위가 코스닥시장 공시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현행 규정상 기업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부과 벌점이 8점 이상이 될 경우, 단 하루 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될 만큼 사안이 엄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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