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이라도 화재와 폭발의 위험성이 있는 만큼 안전관리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정수량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위험물의 관리 기준량으로 이를 초과할 경우 허가받아야 하며 시설기준 준수 및 안전 관리자 선임 등 법적 의무가 발생한다.
위험물이 누출되지 않도록 방유턱, 집유 설비 등 필요한 안전 조치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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