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정기 세무조사 시기를 납세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시기선택제’를 이달 전면 시행한다.
혁신 방안은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와 '중점검증항목 사전공개'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기업이 법인세·소득세 신고 시에 스스로 신고 내용을 점검할 수 있고, 세무조사 시 주로 검증하는 항목에 대한 관련 자료를 미리 준비할 수 있어 납세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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