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다.
검찰은 송치 12일 만인 지난해 12월 1일 이 전 위원장의 보완수사 필요성이 있다며 사건을 경찰로 돌려보냈다.
검찰은 경찰의 보완수사가 미진할 경우 재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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