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기업들은 혁신 서비스를 앞세워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규제를 받는 반면 카드사는 전자금융거래법과 함께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적용받아 새로운 수익 창구 마련에 상대적으로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카드사 관계자는 "빅테크는 무상 단말기를 제공하며 시장을 빠르게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카드는 같은 전략이 불가능하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카드사는 신용공여 기능을 통해 금융 리스크를 직접 부담하는 반면 빅테크는 결제 중개 중심 구조여서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규제 수준이 다르게 적용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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