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토론회에서는 소액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 개선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된 가운데 공정한 합병가액 산정, 의무공개매수제 재도입, 5%룰 개선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현재 발의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공개 매수 비율과 관련해 '잔여주식 전부안'과, 금융위원회의 '50%+1주안'이 대립 중이다.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50%+1주 방식은 인수 부담을 낮출 수 있지만, 안분 비율에 따라 일부 주주만 주식을 매각하게 되는 등 주주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토론에 참여한 천준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부회장은 "나머지 소액 주주들이 공개매수에 응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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