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자문 및 사전상담 행정지원관’을 채용해·운영하기로 했다.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관련 민원처리 전문성과 신속성을 높이고 시민 중심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2일 시에 따르면 이 제도는 최근 각종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와 관련된 집단 민원 증가 관련 사전상담 단계에서부터 전문적인 안내와 자문을 제공해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인허가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