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1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 예비후보 신분으로 유권자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서울시 선관위에 접수돼서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 공문으로 사실상 종료됐던 사안임에도 경찰에서 문제 삼은 사안"이라며 "청소근로자에게 명함을 주는 게 일반적인 관례상 처벌의 가벌성까지 있는지 봐달라"고 했다.
이어 "선관위가 주의 촉구한 것에 불과한 사안을 가지고 대통령에 낙선된 후 경찰과 검찰이 수사하고 법정까지 왔다"며 "대한민국 선거의 승자는 죄가 다 없어지고 패자는 선관위가 주의 촉구한 사안까지 가혹하게 재판까지 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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