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e스포츠 생태계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e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지자체 팀 창단·청소년 진로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법안 통과로 지방자치단체는 △e스포츠 시설 등의 여건 조성 △e스포츠 단체의 설립·운영 △e스포츠팀의 창단 및 운영 △e스포츠 대회의 개최 △학교 및 청소년 대상 e스포츠 활동과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명확한 법적 근거 아래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정연욱 의원은 “이번 법안은 지역에서도 e스포츠를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지자체가 팀을 키우고 대회를 열며, 청소년들이 e스포츠를 건전한 문화와 진로로 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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