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역의 문인단체가 ‘활동 영역이 겹치는 유사한 문학단체 활동 시 회원 자격을 자동 상실한다’는 내용의 정관을 도입해 이를 근거로 회원 10명의 자격상실을 공지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조항은 ‘유사 단체’ 활동 시 회원 자격을 자동 상실하도록 명시하고 세부 사항으로는 ‘유사단체는 2개 이상 문학 장르로 구성돼 본회와 활동이 중복되고 본회와 동일한 문학 단체’로 규정했다.
자격상실 대상에는 협회 창립 초기부터 활동해 온 원로 문인들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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