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과거 사귀던 여자친구와 그의 남자친구를 살해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심에서 정당방위를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다가 원심에서 이런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자 당심에 이르러 이를 번복하고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다"며 "그러나 피해자 유족이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유족에게 진지한 사과를 했거나 피해 회복을 노력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의 태도 변화만을 들어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할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관련 뉴스 '옛 여친 커플 살해' 30대 1심 무기징역…"평생 수감 속죄해야" 검찰, 옛 여친 커플 살해 30대에 사형 구형…"극악무도한 범죄" 검찰, 헤어진 여친 커플 살해한 30대에 항소심도 사형 구형 .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