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e스포츠 산업의 고질적인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소하고, 지역 단위의 자생적 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2일 정연욱 의원(국민의힘, 부산 수영구)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e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지자체가 직접 팀을 운영하고 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역 e스포츠 산업의 기초체력을 다지는 실질적인 동력이 확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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