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 장흥군수 예비후보는 "특정 지역신문과 일부 인사들이 조직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 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자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꼬집었다.
또한 "허위 내용을 보도한 지역신문 관계자,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시해 퍼뜨린 사람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장흥경찰서에 고소했다"며 "논란이 일고 있는 '스마트팜 사업 무산 및 예산 낭비'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의도적으로 왜곡된 주장"이라고 명백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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