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는 미성년자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지려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착취)로 인천해양경찰서 소속 A씨를 붙잡았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3월30일 미성년자와 온라인에서 부적절한 대화를 나눈 뒤 서구 심곡동 서구청 주변에서 만남을 가지려한 혐의다.
인천해양경찰서는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는 사실을 안 1일, 그를 직위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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