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진실규명 결정된 과거사 소송은 소멸시효 주장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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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진실규명 결정된 과거사 소송은 소멸시효 주장 않기로

지난 2월 시행된 과거사정리법에 따르면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사람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더라도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전까지는 소송을 낼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를 들어 과거사 피해자들의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왔지만, 소멸시효가 지났어도 법 시행 후 일정 기간에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한 과거사정리법 시행의 취지를 반영해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진실규명 피해자와 유족 1만3천198명이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 826건에 대해서도 소멸시효 항변을 철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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