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뒷돈 챙긴 조합장에 징역 8년…법원 "부동산 비리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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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뒷돈 챙긴 조합장에 징역 8년…법원 "부동산 비리 엄단"

재개발 아파트 사업권을 두고 뇌물을 주고받은 조합장과 임대사업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12부(정현우 부장판사)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대전지역 한 주택 재개발 조합장 A(72)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하고 2억4천만원을 추징했다.

A씨에게 뇌물을 준 임대사업자 B(54)씨에게는 징역 3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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