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아파트 사업권을 두고 뇌물을 주고받은 조합장과 임대사업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12부(정현우 부장판사)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대전지역 한 주택 재개발 조합장 A(72)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하고 2억4천만원을 추징했다.
A씨에게 뇌물을 준 임대사업자 B(54)씨에게는 징역 3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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