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에 입주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들은 조정 신청을 하지 않아도 건강보험료를 정확하게 산정받을 수 있게 된다.
주요 협약 내용은 LH 임대주택 계약자의 전월세 계약자료 연계를 통한 지역보험료 산정의 객관성·정확성 확보, 증빙자료 제출 절차 최소화로 국민 불편 해소 등이다.
협약에 따라 공단은 매월 임대주택 계약자료를 LH로부터 연계 받아 데이터를 검증하고, 올해 7월부터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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