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갯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체계적인 복원을 추진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내놨다.
이 계획은 '갯벌 등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법정계획이다.
해수부는 갯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갯벌 보전·안전관리·휴식·생산·체험 구역 등 5개 유형의 갯벌안전관리구역을 지정하고 지역별 갯벌관리계획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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