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광주본부세관은 가상자산을 이용해 3천억원 상당을 베트남에 불법 송금한 환치기 조직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한국 국적을 취득한 베트남 출신 주부들에게 매월 5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금융계좌와 국내외 가상자산 계정을 대여받았다.
세관은 베트남 거래처 요청에 따라 수출 대금을 환치기 계좌로 받은 국내 수출업체가 다수 확인됐으며 환치기 계좌가 범죄에 연루돼 경영상 차질을 빚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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