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서 지인 흉기로 살해한 60대, 1심서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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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서 지인 흉기로 살해한 60대, 1심서 징역 15년

술자리에서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전 0시 28분께 군산시 산북동의 한 원룸에서 지인 B(60대)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밤에 욕하고 떠든다는 이유로 살인을 저질렀다"며 "살인은 법과 사회가 수호하는 가장 존엄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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