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갈래" 112·119에 허위 신고한 6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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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갈래" 112·119에 허위 신고한 60대 '집유'

교도소에 가고 싶다는 이유로 수십 차례에 걸쳐 경찰과 소방에 허위 신고를 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남성의 거짓말로 인해 경찰관과 소방관 20여 명이 긴급 출동하는 등 심각한 행정력 낭비가 발생했다.

A씨는 이번 사건 전까지 거짓 신고로 인한 경범죄처벌법 위반죄로만 9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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