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이달부터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가 조사 착수 시기를 직접 선택하는 ‘정기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를 전면 시행한다.
임 청장은 “기업의 성장이 곧 경제 성장이라는 국민주권정부의 친(親)기업 기조에 발맞춰, 납세자의 관점에서 세무조사를 합리적으로 재설계할 것”이라며 “정기검진 성격의 정기 세무조사는 납세자가 조사 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세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과세되는 10개 유형을 '중점 검증 항목'으로 선정, 사전 공개하는 방식으로 기업 예측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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