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랜트 건설·정비업체이자 LS(엘에스) 그룹 계열사인 선우가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를 맡기면서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약서를 발급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2일 소회의(주심 이순미 상임위원)를 열어 선우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약식 사건으로 의결하고, 향후 법령에 맞는 계약서를 교부하도록 하는 시정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선우는 2021년 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LS MnM(엘에스엠앤엠) 울산공장에서 이뤄진 전기·계장 공사 54건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이 가운데 47건에 대해 부실한 계약서를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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