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교사 명재완(49)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심리적으로 가깝게 느낀 인물을 범행 대상에서 배제한 점, 미리 계획한 바에 따라 범행하고 이후 은폐하려는 행위를 한 점, 범행 과정에 관해 상세히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과 명씨 측 모두 항소했으나 2심도 무기징역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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