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청탁 대가로 8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준경(61)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전 전 부원장은 2015년 7월부터 2024년 3월까지 ‘백현동 개발업자’로 알려진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을 포함한 부동산 개발업체 7곳으로부터 국민권익위원회 고충 민원 처리와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7억8200만원을 받고 고급 승용차를 받아 쓴 혐의로 기소됐다.
2심 재판부는 “전 전 부원장은 권익위 임기 시작 전에 알선 명목으로 고문 계약을 체결하고, 임기 중은 물론 임기 종료 후에도 권익위 소관 업무 알선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했다”며 “공무원 직무의 불가 매수성과 직무 집행의 공정성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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