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재판에서 공권력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처장은 "2024년 9월 경호처장에 임명됐고, 3개월 만에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났다.현직 대통령 체포는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며 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 이후 충돌이 반복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과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에 중재를 건의했다고 했다.
박 전 처장 변호인은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고의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