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본격 검토하는 가운데, 처벌 강화 요구와 신중론이 맞부딪히며 사회적 논쟁이 커지고 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최근 성명을 통해 “소년범죄 증가나 저연령화, 흉포화에 대한 주장 자체가 사실에 부합하는지부터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신중론을 제기했다.
실제로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신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는 구조로, 제도의 취지는 처벌보다 교정과 재사회화에 방점이 찍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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