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은 인정되나"…배달기사 흉기로 찌른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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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은 인정되나"…배달기사 흉기로 찌른 30대, 실형

오피스텔 복도에서 일면식 없는 배달 기사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인 것으로 인정되나 병원 의사로부터 주의를 받았음에도 처방받은 약을 먹고 스스로 음주해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을 고려하면 법률상 감경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수차례 찔러 살해 미수에 그쳤다는 범행 내용과 경위,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무작위 대상으로 한 이른바 ‘묻지마 범죄’는 사회적 큰 불안감을 야기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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