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소재지 시군구청에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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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소재지 시군구청에 납부

지난달 법인세를 납부한 기업도 별도로 법인 지방소득세를 각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청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중견기업, 석유화학·철강·건설업을 운영하는 중소·중견기업, 고용 및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에 있는 중소·중견기업 등 약 10만 개 법인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 없이 납부 기한을 이달 말에서 7월 말까지 3개월간 직권으로 연장한다.

재해·도난을 당하거나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본 법인 역시 관할 지방정부에 신청해 최대 6개월(추가 연장 시 최대 1년)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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