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법인 등은 3개월 범위 안에서 조사 착수 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
시기선택제가 도입되기 전까지, 국세청은 정기 세무조사 시 착수 20일 전 정식 사전통지서만 보냈다.
아울러 국세청은 최근 세무조사에서 반복적으로 문제된 10개 유형을 ‘중점검증항목’으로 선정해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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